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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① 사업주가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②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③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법 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등을 받았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주는 어떤 사업주인가요?
- 답변
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① 사업주가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에 근로자를 사용하였을 것, ②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였을 것, ③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법 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등을 받았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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