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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체당금을 환수하는 경우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고(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2항, 제3항),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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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 답변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체당금을 환수하는 경우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고(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2항, 제3항),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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