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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수당은 퇴직금과는 달리 생활수단의 보장을 위한 부조제도의 변형에 해당하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통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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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도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해고수당은 퇴직금과는 달리 생활수단의 보장을 위한 부조제도의 변형에 해당하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통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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