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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의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 2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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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 답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의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의 2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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