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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시간·휴게·휴일, 유급휴가의 대체, 여성 및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책임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업주로 보고 있습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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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시 어떤 경우에만 사용사업주를 사업주로 보나요.
- 답변
근로시간·휴게·휴일, 유급휴가의 대체, 여성 및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책임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업주로 보고 있습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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