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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근로계약 내용, 계약 체결 동기, 경위,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수행하는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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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 답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근로계약 내용, 계약 체결 동기, 경위,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수행하는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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