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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단시간근로자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행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8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직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 즉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다고 하는데, 차별적 처우는 어떤 것인가요
- 답변
단시간근로자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행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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