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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후 합병된 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여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퇴직..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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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후 합병된 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여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퇴직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기업이 합병되는 경우는 기업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경영주체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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