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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법원은 외국기관 종업원 및 그 하청업체 종업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제명결의와는 관계없이 그 소속회사에서 해고되어 그 종업원의 지위를 상실하면 조합원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한다(대법원 1978.02.14. 선고 77다1822 판결)고 하여, 해고가 무효가 아닌 이상 제명결의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니온 숍 조항이 있는 회사의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후 해고된 경우, 노동조합 제명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가요?
- 답변
법원은 외국기관 종업원 및 그 하청업체 종업원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제명결의와는 관계없이 그 소속회사에서 해고되어 그 종업원의 지위를 상실하면 조합원의 자격도 당연히 상실한다(대법원 1978.02.14. 선고 77다1822 판결)고 하여, 해고가 무효가 아닌 이상 제명결의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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