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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본봉에 제수당을 합친 급여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지급을 피고에게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하여(대법원 1989.05.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부당해고의 경우 회사는 해당 임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제하고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해당 기간동안의 임금을 받는 경우 세금문제
- 답변
본봉에 제수당을 합친 급여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지급을 피고에게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하여(대법원 1989.05.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부당해고의 경우 회사는 해당 임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제하고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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