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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업이 합병되는 경우는 기업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경영주체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후 합병된 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여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퇴직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기업이 합병되는 경우는 기업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고 경영주체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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