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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세입자는 건물주와 보증금 1억, 차임을 월 100만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임차기간 중에 첫번째 달에는 월세 50만원을 , 세번째 ..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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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 세입자는 건물주와 보증금 1억, 차임을 월 100만원,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임차기간 중에 첫번째 달에는 월세 50만원을 , 세번째 달에는 월세 70만원을, 다섯번째 달에는 월세 60만원을 밀려서 현재 총 180만원을 밀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는 세입자가 월세를 밀린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서는 세입자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때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때란 차임 연체가 연속하여 3기의 차임액에 이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로 연체한 차임액이 3기의 차임액에 도달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임차인은 전후로 3번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나 연체한 차임액은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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