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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임대인으로 하여금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세입자의 권리금은 어떤 방식으로 보호되고 있나요.
- 답변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임대인으로 하여금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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