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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종래의 대항력과 보증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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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종래의 대항력과 보증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나요.


- 답변
상가임차임이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종래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20006다562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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