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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임차임이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종래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20006다5629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종래의 대항력과 보증금을 우선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나요.
- 답변
상가임차임이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종래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20006다562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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