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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다시 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미리 월세를 지불하였습니다. 이 경우 월세 지급기일에 임대인이 다시 월세 지급을 요구하면 전..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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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다시 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차인은 전대인에게 미리 월세를 지불하였습니다. 이 경우 월세 지급기일에 임대인이 다시 월세 지급을 요구하면 전차인은 이에 응해야 하나요.


- 답변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상의 변제기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30조 제1항 단서 참조). 그러나 이 규정은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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