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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배당시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203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소액임차인이 아니었지만, 배당하기 이전에 소액임차인이 된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있나요.
- 답변
배당시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20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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