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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문으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려면 임차한 집에 언제까지 거주해야 하고 주민등록은 언제까지 유지해야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문으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 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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