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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종전 임대차와 같은 순위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을때, 이전과 같은 우선변제권을 가질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종전 임대차와 같은 순위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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