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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명의신탁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명의수탁자가 종국적으로 그 처분권한을 이전받은 경우 명의수탁자는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그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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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명의신탁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명의수탁자가 종국적으로 그 처분권한을 이전받은 경우 명의수탁자는 양수인에 해당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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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명의신탁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명의수탁자가 종국적으로 그 처분권한을 이전받은 경우 명의수탁자는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그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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