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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주택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차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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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주택에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차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세입자는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집주인과 합의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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