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물건이 아닌 임차인의 특수목적(임차인의 이익)에 의해서 부속한 물건은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특수 용도로 부속한 물건일 경우 부속물 매수청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물건이 아닌 임차인의 특수목적(임차인의 이익)에 의해서 부속한 물건은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