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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장의비를 지급받으려는 수급권자는 장의비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제44조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내고 장의비를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장제에 실제 든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장의비청구서에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4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의비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장의비를 지급받으려는 수급권자는 장의비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제44조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내고 장의비를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장제에 실제 든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장의비청구서에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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