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어떤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4.
반응형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어떤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하나요.


- 답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 사망한 경우,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자녀, 손자·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제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이었던 자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 자녀 또는 손자·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 √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