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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 사망한 경우,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자녀, 손자·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제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이었던 자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 자녀 또는 손자·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 √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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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는 어떤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하나요.
- 답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 사망한 경우,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자녀, 손자·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제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이었던 자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 자녀 또는 손자·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 √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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