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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가정법원에 의해서 기여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여분을 빼달라고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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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가정법원에 의해서 기여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유류분을 산정할 때 기여분을 빼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고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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