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유류분

갑은 생전에 자신의 부동산을 출연하여 B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의 재산 출연은 갑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출연한 부동산도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3.
반응형
- 질문

갑은 생전에 자신의 부동산을 출연하여 B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의 재산 출연은 갑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출연한 부동산도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나요.


- 답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이 때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그러므로 피상속인 갑이 사망하기 1년 전에 자신의 부동산을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부동산도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