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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갖는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제4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상속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들이 갖는 유류분은 얼마인가요.
- 답변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갖는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제4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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