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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친양자 입양취소에 관한 사건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취소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13) 및 제50조제1항]. 만일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고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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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 취소 청구의 경우에도 조정을 거쳐야 하나요.
- 답변
친양자 입양취소에 관한 사건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취소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13) 및 제50조제1항]. 만일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고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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