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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친양자 입양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양부모는 3년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1호 . 그런데 사례의 경우 아직 혼인 한지 2년만이 경과하였으므로 아직은 친양자를 입양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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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시한부 판정을 받고 임종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친양자를 입양해서 자신이 그동한 모았던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합니다. 저와 남편은 혼인한지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이 경우 친양자 입양이 가능한가요.
- 답변
친양자 입양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양부모는 3년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1호 . 그런데 사례의 경우 아직 혼인 한지 2년만이 경과하였으므로 아직은 친양자를 입양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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