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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남편이 시한부 판정을 받고 임종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친양자를 입양해서 자신이 그동한 모았던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합니다. 저와 남편은 혼인한지 이제 2년이 지났습..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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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남편이 시한부 판정을 받고 임종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친양자를 입양해서 자신이 그동한 모았던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합니다. 저와 남편은 혼인한지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이 경우 친양자 입양이 가능한가요.


- 답변
친양자 입양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양부모는 3년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1호 . 그런데 사례의 경우 아직 혼인 한지 2년만이 경과하였으므로 아직은 친양자를 입양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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