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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아버지가 사망한지 한참이 지났습니다. 사망신고기간에도 제한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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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버지가 사망한지 한참이 지났습니다. 사망신고기간에도 제한이 있나요.


- 답변
사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 1.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3.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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