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실종선고취소사건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 가사소송법 44조 1호 나목 ). 사건본인의 생존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현재의 주소지가, 사건본인이 실종기간 만료일자, 즉 사망간주일자와 다른 일자에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의 마지막 주소지가 각각 관할의 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실종선고사건의 관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 답변
실종선고취소사건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 가사소송법 44조 1호 나목 ). 사건본인의 생존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현재의 주소지가, 사건본인이 실종기간 만료일자, 즉 사망간주일자와 다른 일자에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의 마지막 주소지가 각각 관할의 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실종선고사건의 관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공동재산을 아직 분할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중 한 명이 상속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2.11.16 |
---|---|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무는 공동상속인들 간에 어떻게 갚아야 하나요. (0) | 2022.11.16 |
아버지가 사망한지 한참이 지났습니다. 사망신고기간에도 제한이 있나요. (0) | 2022.11.16 |
남편이 시한부 판정을 받고 임종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친양자를 입양해서 자신이 그동한 모았던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합니다. 저와 남편은 혼인한지 이제 2년이 지났습.. (0) | 2022.11.15 |
친양자 입양 취소 청구의 경우에도 조정을 거쳐야 하나요. (0) | 2022.11.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