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제사용 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를 한 사람도 제사 주재자로서 분묘의 소유권 등 제사용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한 사람도 제사용 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제사용 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를 한 사람도 제사 주재자로서 분묘의 소유권 등 제사용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족보가 무엇인가요. (0) | 2022.11.16 |
---|---|
제구란 무엇인가요. (0) | 2022.11.16 |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공동재산을 아직 분할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중 한 명이 상속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 2022.11.16 |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무는 공동상속인들 간에 어떻게 갚아야 하나요. (0) | 2022.11.16 |
실종선고를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어디에 하면 되나요? (0) | 2022.1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