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상속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공동재산을 아직 분할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중 한 명이 상속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6.
반응형
- 질문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공동재산을 아직 분할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중 한 명이 상속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부동산의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협의 없이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4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