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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의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무는 공동상속인들 간에 어떻게 갚아야 하나요.
- 답변
금전채무와 같은 가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의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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