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노동 일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경우, 다음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반응형
- 질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경우, 다음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이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