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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인적요건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근로자 파견사업의 신청인이 물적요건으로 당해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파견을 행하는 것이 아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업 및 중매업을 겸업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답변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인적요건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근로자 파견사업의 신청인이 물적요건으로 당해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파견을 행하는 것이 아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업 및 중매업을 겸업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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