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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자와 합의 후 미리 사용했는 데 연차발생 전 퇴사 할 경우 미리 사용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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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자와 합의 후 미리 사용했는 데 연차발생 전 퇴사 할 경우 미리 사용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 한 이후에 선사용한 휴가 발생요건(1년간 80% 이상 출근)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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