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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 한 이후에 선사용한 휴가 발생요건(1년간 80% 이상 출근)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자와 합의 후 미리 사용했는 데 연차발생 전 퇴사 할 경우 미리 사용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연차유급휴가를 선사용 한 이후에 선사용한 휴가 발생요건(1년간 80% 이상 출근)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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