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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신원보증법상 신원보증계약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위약금예정금지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신원보증을 하면서 신원보증인과 근로자를 연대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 80다 1040, 19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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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계약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 답변
신원보증법상 신원보증계약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위약금예정금지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신원보증을 하면서 신원보증인과 근로자를 연대채무자로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 80다 1040, 19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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