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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사는 직원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직원하계휴양소를 마련하고 회사와 휴양소 사이의 교통편을 제공하고, 직원을 파견하여 휴양소에서의 침구류와 구급약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하였을 뿐, 그 외의 휴가기간동안의 직원들의 행위는 직원들 각자의 자유에 맡겨 일정을 관리하거나 통제하지 않았고 휴가기간 동안의 일체의 여비도 직원 개인이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위 망인이 휴가기간중에 회사가 설치한 휴양소를 이용하면서 등산을 하다가 폭포의 작은 못에서 수영을 한 행위를 소외회사의 지배ㆍ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중의 행위라고 할 수는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울고법 96구16867, 199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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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휴양소로 여름휴가를 가서 부상을 당한 경우에 회사 휴양소니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건가요
- 답변
회사는 직원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직원하계휴양소를 마련하고 회사와 휴양소 사이의 교통편을 제공하고, 직원을 파견하여 휴양소에서의 침구류와 구급약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하였을 뿐, 그 외의 휴가기간동안의 직원들의 행위는 직원들 각자의 자유에 맡겨 일정을 관리하거나 통제하지 않았고 휴가기간 동안의 일체의 여비도 직원 개인이 부담하게 하였으므로, 위 망인이 휴가기간중에 회사가 설치한 휴양소를 이용하면서 등산을 하다가 폭포의 작은 못에서 수영을 한 행위를 소외회사의 지배ㆍ관리하에서 업무를 수행중의 행위라고 할 수는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울고법 96구16867, 199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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