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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2~3개의 학교에 걸쳐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학교별 근무시간을 합산하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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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3개의 학교에 걸쳐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학교별 근무시간을 합산하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학생들의 체육수업 보조를 위해 2~3개의 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스포츠강사의 사용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즉 교육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 학교별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해야하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3430,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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