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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의 지시로 재료를 사러 다녀온 것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서울행법 2016구단66554, 2017.06.09)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점심 식사에 쓸 재료를 사오라고 하여 다녀오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요
- 답변
사용자의 지시로 재료를 사러 다녀온 것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서울행법 2016구단66554, 2017.06.09)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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