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근로자 등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근로자 등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원간 다툼 및 개인휴가 등을 이유로 휴직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0) | 2022.07.15 |
---|---|
일일단위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 휴일로 처리해야 하나요 (0) | 2022.07.15 |
디자인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데 당사자가 근로시간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나요 (0) | 2022.07.15 |
근로자가 해당 채용 시 진실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채용을 취소 할 수 있나요. (0) | 2022.07.15 |
중간관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보호 및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동시에 부여 받나요.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