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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진실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그의 채용의 의사표시를 착오(민법 제109조), 또는 사기(민법 제110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해당 채용 시 진실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채용을 취소 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진실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그의 채용의 의사표시를 착오(민법 제109조), 또는 사기(민법 제110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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