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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당사자 합의가 있더라도 현물대체 또는 보상휴가대체는 불가능하며 사업장 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하에 보상휴가대체는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가산수당, 주휴수당 등을 현물로 지급하거나 또는 보상휴가대체가 가능하나요?
- 답변
당사자 합의가 있더라도 현물대체 또는 보상휴가대체는 불가능하며 사업장 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하에 보상휴가대체는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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