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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주휴일에 근로를 시켰는데 추후에 평일 근로일에 휴일을 주면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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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주휴일에 근로를 시켰는데 추후에 평일 근로일에 휴일을 주면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그러하 사유를 밝히면서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이러한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여 주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무811-18759, 1978.4.8). 사전에 통보치 않고 휴일근로를 시킨 후 사후에 대체되는 휴일을 주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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