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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 외 조건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해 근로자대표의 과반수 동의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 개별적 동의를 받은 경우 문제될 것이 있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 외 조건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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