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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그러하 사유를 밝히면서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이러한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여 주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무811-18759, 1978.4.8). 사전에 통보치 않고 휴일근로를 시킨 후 사후에 대체되는 휴일을 주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문제가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에 근로를 시켰는데 추후에 평일 근로일에 휴일을 주면 휴일근로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그러하 사유를 밝히면서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이러한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여 주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무811-18759, 1978.4.8). 사전에 통보치 않고 휴일근로를 시킨 후 사후에 대체되는 휴일을 주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문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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