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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복직 후 사용자는 근로자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을 하니 부서가 이동되었고 임금도 줄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 답변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복직 후 사용자는 근로자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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