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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업기간을 수습기간에서 제외키로 하거나 사실상 기능 습득을 위해 소요된 기간만을 수습기간으로 인정한다는 등의 별단의 정함이 없는 한 수습기간은 역일에 따라 진행합니다(근기 01254-14914, 1991.10.10)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은 파업 여부에 상관없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 중 파업이 발생한 경우, 수습 기간은 정지되었다가 파업 종료 후 다시 이어지는건가요?
- 답변
파업기간을 수습기간에서 제외키로 하거나 사실상 기능 습득을 위해 소요된 기간만을 수습기간으로 인정한다는 등의 별단의 정함이 없는 한 수습기간은 역일에 따라 진행합니다(근기 01254-14914, 1991.10.10)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습기간은 파업 여부에 상관없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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